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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ㆍ관리ㆍ유지관계를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한다.
2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권리이고그에관한쟁송도민사소송절차에의하여야한다.
3
헌법재판소는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결정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헌법」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
해설

옳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고 보상 기준은 입법자가 정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한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가혹한 부담에 보상규정이 없는 것을 위헌으로 보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남겼다.

  •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사업시행자와 관리청 사이의 정산 장치일 뿐 헌법상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틀림).
  •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틀림).
  • 헌법재판소는 상업용지·상가분양권 등 생활대책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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