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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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중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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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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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유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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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귀속처분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 국가귀속처분을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으로 본다. 부담 외의 부관은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준공인가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
-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조건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옳음).
-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인가조건은 철회권의 유보에 해당한다(옳음).
-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처분에 붙일 수도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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