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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4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민사법원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국가배상소송에서 필요한 것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확인이므로,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민사법원도 이를 판단해 무효를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옳음).
  •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은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옳음).
  • 형사법원도 당연무효가 아닌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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