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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행정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하였더라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변경고시의 경우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옳은 것은 당사자와 합의해 청문을 배제하기로 했더라도 청문 생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청문을 하지 않기로 한 협약이 있어도, 그런 합의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종전 영업자는 권익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틀림).
  •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었다면 납세고지서의 일부 누락은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틀림).
  • 도로구역변경고시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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