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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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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행정청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피해 최소성의 요건을 위배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구 「사회안전법」상 동행보호규정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
3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4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보호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책임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다 입은 재산상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수거·폐기하게 한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다. 급박한 즉시강제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틀림).
- 판례는 구 사회안전법의 동행보호규정도 사전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틀림).
- 영업소 폐쇄명령 위반에 대한 폐쇄조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즉시강제가 아니라 강제집행(직접강제)에 해당한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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