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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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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은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사실상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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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절차는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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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압류는 체납국세의 징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강제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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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과 체납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독촉과 체납처분에 불복하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에 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국세징수법은 다른 법률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징수에 관한 사실상 일반법 역할을 한다.
  • 강제징수는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체납처분은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단계로 진행된다.
  • 판례는 압류를 체납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강제행위로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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