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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A를 사유로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가 甲이 이를 다투자 소송계속 중에 당해 면허취소처분의 새로운 사유로 B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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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널리 허용한다면 처분의 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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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를 B로 추가ㆍ변경한다는 관할 행정청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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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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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B 사유로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된다.
해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받아들여진 경우 甲이 소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근거만 바꾸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고, 따라서 소의 변경이 필요 없다. 소의 변경은 처분 자체가 변경된 경우의 문제이다.
-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넓게 허용하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방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므로 옳다.
- 판례는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에서만 새로운 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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