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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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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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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의 적용에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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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선행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후행처분을 하도록 정한 경우,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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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해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처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통지·공고 등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 보며, 구체적 내용이나 위법 여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은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로 정한 경우,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하며, 흠결되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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