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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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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 등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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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ㆍ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3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만, 본안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신청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허용된다.
4
본안에 관한 이유 유무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결정단계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도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도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본안의 이유 유무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단계에서 판단하지 않지만,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본다(소극적 요건).

  •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 등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 요건이지만,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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