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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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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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의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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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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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가변력은 처분청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게 하는 실체적 효력일 뿐이므로, 상대방은 쟁송기간 내라면 여전히 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가쟁력이다.
- 공정력은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다.
- 판례는 국가배상소송에서 민사법원이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본다(효력 부인이 아니라 위법성 확인에 그치기 때문).
-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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