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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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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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에도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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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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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효력이 시행일 이전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해설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보호할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에도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판례는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법적 상태가 불확실·혼란스러워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고 불이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소급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다.
- 법령불소급은 시행일 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시행일 전부터 계속되는 사실에는 새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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