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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할 때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추첨방…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판례에 의할 때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추첨방식에 의해 운수사업면허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추첨행위
  • ㄴ. 구속된 피의자가 수갑 및 포승을 시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
  • ㄷ.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
  • ㄹ. 공립학교당국이 미납 공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졸업증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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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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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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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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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추첨행위, 수갑·포승 사용행위, 졸업증 미교부 통고의 세 가지이고, 지위승계신고 수리만 처분이다.

판례는 면허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면허처분에 이르는 절차상의 사실행위로 보고, 헌법재판소는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갑·포승 사용을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미납 공납금 완납 시까지 졸업증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통고도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았다.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 판례는 이를 양도인의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인에게 허가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보므로 사실행위가 아니다.
  • 따라서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포함하거나 추첨행위·수갑 사용행위 중 하나를 빠뜨린 조합은 모두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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