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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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 사본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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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응시자가 자신의 제2차시험 답안지에 대한 열람청구를 한 경우 그 답안지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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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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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다.
해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정보가 공개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금품수령 정보는 공개로 얻는 공익보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서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문서라면 원본이 아닌 사본도 공개대상이 된다.
- 사법시험 응시자가 자기 제2차시험 답안지 열람을 청구하면 그 답안지는 공개대상이다.
-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관련 국무회의 안건자료는 공개대상 정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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