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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한 경우,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내용의 지침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에 해당된다.
2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관세법 소정의 보세구역 설영특허는 공기업의 특허로서 그 특허의 부여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설영특허에 특허기간이 부가된 경우 그 기간의 갱신 여부도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방문하였고, 이에 징계권자가 시장 개인의 명예와 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키고「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무국장을 파면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한 개인택시면허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택시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재량행위이고, 판례는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지침과 그에 따른 처분이 합리적이어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관계 법령상 제한에 배치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없이 법정 사유 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 보세구역 설영특허는 공기업 특허로서 부여 여부와 특허기간 갱신 여부 모두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집단으로 시장 사택을 방문해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노조 간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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