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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자원부장관이「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2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그 과징금의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제한을 규정한「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에 불과하다.
4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 규정을 재량준칙에 불과하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것으로, 판례는 이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본다.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장입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지만, 그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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