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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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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
2
정지조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데 반하여, 부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건이 당사자에게 부담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으로 추정해야 한다.
4
철회권유보의 경우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해설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애매할 때 조건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담은 독립하여 다툴 수 있고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더 유리하므로, 구분이 불명확하면 부담으로 추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이 성취되면 별도 행위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조건 등 다른 부관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실제 철회할 때에는 공익과 상대방의 신뢰·불이익을 비교하는 이익형량의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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