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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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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소년보호법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되며, 그 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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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고시 등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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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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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효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임받은 형식을 벗어나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위임 형식에 위반되어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고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본다.
-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처분기준: 법규명령에 해당하나, 정한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정관에 대한 자치법적 사항 위임: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위임 근거의 명시: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위임관계가 인정되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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