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 적격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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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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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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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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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장
해설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명의자인 종로경찰서장이 피고가 된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며, 판례는 내부위임에 불과하더라도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실제로 그 처분을 외부에 표시한 수임기관을 피고로 본다.
- 서울지방경찰청장: 내부위임만 했을 뿐 처분을 자기 명의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아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기관장)이며, 행정청이 속한 조직 자체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
- 종로경찰서: 마찬가지로 조직 자체이므로 피고가 될 수 없고, 그 기관장인 경찰서장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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