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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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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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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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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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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 제출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해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판례상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 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거부처분의 이유제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까지 적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
- 고시 방식의 불특정 다수인 대상 처분: 의견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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