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공법상 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3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4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근거와 이유 제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계약직공무원 계약해지를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보아, 처분을 전제로 하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지방계약직공무원 보수 삭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용기간 만료 후 갱신·연장: 갱신이나 연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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