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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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인 이상이 가담한 경우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도 성립을 인정한다(다만 신분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가중·면제되는 경우 비신분자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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