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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2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4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해설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한 체납처분은 판례상 당연무효이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규정을 근거로 한 새로운 집행(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체납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위헌결정의 소급효 범위: 당해 사건뿐 아니라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도 미친다.
  • 위헌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 위헌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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