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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결정
  • ㄴ.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 ㄷ.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
  • ㄹ. 하수도법 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ㅁ.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 ㅂ.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 ㅅ.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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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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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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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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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ㅂ, ㅅ
해설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장해등급결정, 토지분할신청 거부,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 진실규명결정의 네 가지이다.

판례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결정이 장해보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라고 본다.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신청 거부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는 건축허가 절차상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피해자 등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므로 각각 처분성이 인정된다.

  • 한국마사회의 기수 징계는 공법상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관계에 기초한 행위로 보아 처분성이 부정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장래 면허를 하겠다는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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