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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행정행위의 하자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2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 등 처분
3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4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
해설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이 한 관세부과처분은 판례상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 권한이 있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어 무권한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중대·명백설).
-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처분 대상을 잘못 정한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승인 등 처분: 평가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몰각한 하자로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 계고처분: 선행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계고처분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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