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2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3
법률상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4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붙였더라도 내용상 이의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복 서류의 성격을 표제가 아니라 제출 서류의 실질적 내용(불복 취지와 사유)에 따라 판단한다.

  • 재조사결정과 제소기간: 판례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고 본다.
  • 재결의 기속력 범위: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경과실 공무원의 직접 배상: 경과실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가 배상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