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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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2
행정청에 의한 구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면, 해당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4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같이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해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판례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해야 하므로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고 본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 수리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자기완결적 신고와 타법상 요건: 다른 법령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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