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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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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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판례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안관찰 통계자료가 공개되면 북한 등이 국내 반체제 동향을 분석하는 데 이용될 수 있어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용·수익허가 기간: 허가에 붙은 기간은 부관이므로 그 기간만 떼어 독립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 당시 판례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효력을 갖는 통지행위로 보았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갱신: 갱신은 종전 지위를 이어가게 할 뿐이어서, 갱신 후에도 갱신 전 위반사항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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