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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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 취소(철회)사유가 될 뿐이다.
2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3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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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연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한 증여·매매 등은 부담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자체의 하자(예: 착오, 반사회성)를 따져 효력을 판단한다고 본다. 부담이 무효라는 사정은 법률행위의 동기 착오 등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 부담 불이행의 효과: 부담부 행정행위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고 철회(취소) 사유가 될 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사후부담: 법률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었거나,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그 밖에 사정변경 시 예외)에 허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부담의 위법 판단 기준: 판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후 근거 법령이 바뀌어도 부담이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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