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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5년 2회차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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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3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해 처리된다.
4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해설

통고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겨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에 앞서 범칙자에게 금전 납부를 통지하는 제도로,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을 거쳐 형사절차로 넘어간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불복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방식이다.
  • 통고처분 외 조치의 재량이 없다는 설명: 판례는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곧바로 고발할 것인지를 행정청의 재량으로 본다.
  • 미납 시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처리된다는 설명: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의 고발에 따라 형사소송절차로 처리된다. 비송사건절차는 과태료 재판의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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