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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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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친일행적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가 결정되고, 그 서훈취소에 따라 훈장 등을 환수조치하여 달라는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 있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판례는 서훈취소의 처분권자가 대통령이고 국가보훈처장은 그 결정을 통보한 데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적격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한 행정청이며, 단순히 통지를 담당한 기관은 피고가 될 수 없다.

  • 국가계약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사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임기 만료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해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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