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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하여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기 위해 인터넷 침ㆍ뜸학습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4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설

판례는 평생교육시설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행정청이 공익 부적합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러한 신고는 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 심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법령에 없는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하면 위법하다.

  •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에 한 체납처분은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더라도 당연무효이다.
  •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은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면 처분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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