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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3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4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법관이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입법 내용이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배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행위가 아니다.
  •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해 해석을 그르쳤다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실이 부정되지 않는다.
  •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취소되었더라도 당시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른 것이었다면 담당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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