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였다면, 처분 당시의 하자는 치유된다.
2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의 것이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3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4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의 하자는 후에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면 치유된다.
해설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청문일에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는 설명이 옳다.
절차상 하자의 치유는 절차가 보장하려는 상대방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충족된 경우에 인정된다.
- 처분 이후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다고 하여 처분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인 처분은 상대방이 용인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율을 갖추지 못한 하자는 나중에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어도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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