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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집행에 소용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계고가 반복적으로 부과된 경우 제1차 계고가 행정처분이라면 같은 내용이 반복된 제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3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4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건축물의 철거명령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판례는 1장의 계고서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동시에 하더라도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요건이 각각 충족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철거명령에서 정한 자진철거 기한이 상당한 이행기한이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대집행한다는 계고도 함께 유효하다.

  •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차 계고 후 같은 내용으로 반복된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전후 송달 문서 등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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