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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4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판례는 항고소송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준용할 수 없다고 보므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가구제로 집행정지 제도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집행부정지 원칙이 준용되어, 소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신청 시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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