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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2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의 기간연장이 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3
부담이 아닌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연장 신청을 하면 기간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해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때 허가권자는 새 허가의 요건을 다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부담이 아닌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로 판단하므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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