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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A는 경업관계에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B는 자신에 대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
3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회원 C는 그 골프장 운영자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재단법인인 수녀원 D는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해설

판례는 재단법인인 수녀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을 누리는 주체가 아니어서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환경상 이익은 자연인인 수녀 개개인에게 귀속될 뿐, 법인이 자기 이익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기존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경업관계에 있는 직행형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학교법인이 임원으로 선임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 골프장 기존 회원은 예정인원을 초과한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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