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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시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행정법상 시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私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된다.
3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4
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해설

국가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국가의 금전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금전채권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면 그 발생원인에 제한이 없으므로 공권력 발동에 의한 것이든 사법상 행위에 의한 것이든 모두 포함된다고 본다.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조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소멸한 뒤의 처분이어서 당연무효이다.
  •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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