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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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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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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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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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단체의 정회원수가 1백명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단체소송은 분쟁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남소 방지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한다.
-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 소비자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정회원 수가 1백 명이 아니라 1천 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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