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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표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4
청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해설

행정절차법상 전자공청회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보완 수단이다.

  • 말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취지·내용·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면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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