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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다음 중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 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 ㄷ. 건축물 준공검사처분
- 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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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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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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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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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이다.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다.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를 법률상 표현과 관계없이 인가로 보고,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도 그 계획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 본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는 판례상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특허)이므로 인가가 아니다.
- 건축물 준공검사처분은 건축물이 허가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확인행위로서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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