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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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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ㆍ위법성과 관련하여,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된다.
2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상위 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설

하위 행정입법 없이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입법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작위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위법이 되려면 상위 법령이 행정입법을 위임하고, 그 시행에 하위 입법이 필요불가결해야 한다고 본다.

  • 하위 법령이 위임 근거 조항을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임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
  • 법률이 위임했는데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권력분립과 법치행정 원칙에 위배된다.
  •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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