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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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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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도시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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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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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행한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무효이다.
해설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므로, 신청권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그 입안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예상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 선행 도시계획을 변경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그와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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