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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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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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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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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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해설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법령 개정 시 신뢰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가 개인의 행위를 유도한 경우 그 신뢰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 내부 사무처리준칙(지침)의 공표만으로는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지 않는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 경위 등 실질에 의해 판단한다.
-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관행에는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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