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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2
구「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3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
해설

판례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그 대가나 효력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며 행정처분이 아니다.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다.
  •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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