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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2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3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설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도 행정청이 따라야 하므로 후행처분에서 가중될 불이익의 위험이 현실적이라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사 선임에 대해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고 새 처분 없이 1년이 경과해 가중처분 우려가 없어졌다면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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