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3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툴 때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설
청구취지 변경으로 종전 소가 취하되고 새 소가 제기된 경우, 새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지문이 옳다.
새로운 소는 소 변경으로 비로소 제기된 것이므로, 판례는 종전 소 제기 시가 아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한다.
-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불가쟁력이 생긴 뒤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이미 지난 제소기간이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 감액처분으로 남은 부분을 다툴 때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징수결정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