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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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다.
2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
3
인ㆍ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면, 그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 밖에 없는 때에도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4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해설
소극적 방어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 규정이 없어도 직접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자유권은 국가의 침해를 배제하는 권리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구체적 권리가 되지만, 사회권은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있어야 한다.
- 연금수급권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 경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상대방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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