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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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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협약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고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였는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협의를 취소한 경우, 건축협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와 정부지원금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이 협약을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 해지와 환수통보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하였다.

  • 한국연구재단의 두뇌한국21 사업 협약 해지와 연구팀장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 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징계권자를 구속할 뿐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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