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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2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23조제3항의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2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3
헌법 제23조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법률은 헌법위반이 된다.
4
대법원은 구「하천법」 부칙 제2조와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해설

대법원은 구 하천법 부칙 등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보아, 그 쟁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종전에 민사소송으로 보던 입장을 변경하여, 이 손실보상청구권이 하천구역 편입이라는 공법적 원인에서 발생한 것임을 근거로 들었다.

  • 재산권 존속보장이 원칙이지만, 공용수용이 이루어지면 정당한 보상을 통한 가치보장으로 전환된다.
  • 평등원칙에서 나온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보면 수용과 보상을 함께 규정해야 하므로, 보상규정이 없는 수용법률은 위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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